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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을 확정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4일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3일 

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
주 식 회 사 동원엔터프라이즈
대 표 이 사 박 인 구